민법 제44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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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442조(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)
  •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   • 1.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
    • 2.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
    • 3.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
    • 4.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
  •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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